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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 경제

예금자 보호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by 불타는통닭 2022. 10. 23.

1. 은행

은행법상 은행인 곳으로, 외국은행의 한국지점도 포함입니다. 참고로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상호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흔히 제2금융권이라 부르죠. 여기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인데요. 여기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곳도 아니고, 은행법상 은행도 아닙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제2금융권으로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은행은 아니니까 비은행이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법률로 국가가 전액을 보증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만 대출을 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상 주식시장에서 화려한 트레이딩(?)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예금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우체국예금 법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가입한 청약통장입니다. 은행은 위탁 관리하는 곳에 불과하니까 당연한 거긴 하죠. 근데 저게 날라간다는 건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거 같군요.

 

2. 종합금융회사

메리츠가 라이센스가 만료된 후 남은 유일한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CMA도 원금보장이 되는 특성이 있죠. 사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매력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제외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년 전에 저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았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은 계열사로 보이기 위해 이름을 저렇게 지어서 혼동되겠지만, 별도 법인이라 각각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보험사

보험사가 적자를 보긴 하지만 어떻게 넘어가고 굴러가는 걸 보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KDB생명, MG손해보험을 보면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되는 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네요.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10/13/PBYEGXOXBBHL7M3KTVNQ6UD67M/

 

만약에 일이 터진다면 법인, 보증보험, 변액보험 일부을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 제도 안에 들어가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5.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등)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예금은 각자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호는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예금보호공사와 비교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 NH농협은행 5천만원 

- 서울농협 본점 5천만원

- 서울농협 분점 5천만원

- 광주농협 본점 5천만원

- 광주농협 분점 5천만원

- Sh수협은행 5천만원

- 부산수협 본점 5천만원

- 부산수협 분점 5천만원

- 동해수협 본점 5천만원

- 동해수협 분점 5천만원

- 제주신협 5천만원

- 서울신협 5천만원

 

이렇게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보험공사>

- NH농협은행 5천만원

- Sh수협은행 5천만원

 

<농협 자체기금>

- 서울농협 5천만원

- 광주농협 5천만원

 

<수협 자체기금>

- 부산수협 5천만원

- 동해수협 5천만원

 

<신협 자체지금>

- 제주신협 5천만원

- 서울신협 5천만원

 

각 상호금융은 별도의 법인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은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인 내 통틀어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은행법상 은행이고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대상 기관이고요. 상호금융인 지역농협과 지역수협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금융 내 기금으로 보증됩니다.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https://nhdpf.nonghyup.com:8100/user/indexMain.do?siteId=nhdpf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https://www.suhyup.co.kr:443/suhyup/296/subview.do?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https://www.kfcc.co.kr/cc/depositorProtection.do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KDIC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do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 가입기관 엑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저 페이지로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입사는 저기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저축은행 말고 모두 없습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출처 :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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